한국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방송자율심의기구에서도 대부업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해석해 CF를 허용했다”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시청자들의 정서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원문은 여기
불법이 아닌데 왜 광고를 못하게 하는걸까? 그리고, 대부업이라는 사업자체가 불법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이 불법, 위법, 편법 행위를 한다면 문제겠지만 지금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성토가 아니라 정당한 합법행위인 광고에 대해서 개거품들을 물고 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고발을 하던가 고소를 하던가 하면 되는거 아닌가.
공통적인 습성이라))^^
1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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